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 표기는 The Incheon Cooperative's Conference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의회는 인천지역의 협동조합 간 협동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실천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단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및 연대 사업
- 2. 회원단체의 성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경영⋅홍보⋅판매 등의 지원 사업
- 3. 인천 협동조합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제도 및 정책 개발사업
- 4.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의 연대 및 사업 관련업무
-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회원은 본 협의회의 설립목적과 운영규정에 동의하는 다음의 협동조합으로 한다.
- 1. 정회원 : 인천에서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2. 준회원 : 기타 협동조합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 3. 특별회원 :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기업의 설립, 교육훈련, 경영을 지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제6조 (가입과 탈퇴)
본 협의회의 회원가입과 탈퇴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가입은 제5조를 충족시킨 자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기초협의회가 구성되어진 지역은 기초협의회의 가입과 동시에 본 협의회에 가입되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 3. 본 협의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단, 회원가입 거절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회원의 탈퇴는 해당 단체가 제출한 소정의 회원탈퇴서가 협의회에 접수되는 날을 기준으로 탈퇴 처리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은 본 협의회 운영과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가지며,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3. 회원은 연회비 및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협의회가 결정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연회비, 부담금의 금액, 납부방법, 절차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권리제한과 징계)
-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서는 총회의 의결로 권리제한 또는 징계할 수 있다.
- ➀ 1년 이상 협의회의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➁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 ➂ 정관・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협의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권리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➀ 1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회원을 제명 또는 징계하는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10일전에 그 회원에 한하여 권리제한 또는 징계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30인 이내(기초협의회의 회장 포함)
- 4. 이사 정수의 1/5 이내에서 사외 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감사)
본 협의회는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협의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 2. 제 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
- 3. 제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4. 기타 협의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일
제11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회장에 한해 1회 연임할 수 있다.
- 1.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며, 새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2.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 3. 각 기초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이사로 임명한다.
- 4. 단, 회장은 회원인 협동조합의 이사장만 할 수 있으며 위임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제14조 (선거운동의 제한)
-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의회의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➀ 회원(협의회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➁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➂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2.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 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3. 누구든지 협의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4.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➀ 선전 벽보의 부착
- ➁ 선거 공보의 배부
- ➂ 소형 인쇄물의 배부
- ➃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 ➄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1. 협의회의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 등록한 자는 회장후보가 될 수 없다.
- 3.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 5.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➀ 후보자의 자격심사
- ➁ 선거인 명부의 확정
- ➂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 ➃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 ➄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 ➅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➆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➇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 ➈ 당선인의 확정
- ➉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7.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8. 위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9.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7조 (임원의 퇴임 및 해임)
- 1. 임원 및 감사는 제11조에 따라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➀ 제8조의 회원제명과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된 회원은 당연 퇴임한다.
- 2. 임원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 ➀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➂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8조 (자문위원)
법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계의 전문가로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20조 (소집)
총회의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➁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 ➂ 회원 3분의 1의 동의로 회원단체가 소집 요청하는 경우
- ➃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3.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총회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승인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8. 감사보고서의 승인
- 9.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1.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하고, 동일하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2. 회장은 개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구성)
이사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 집행기구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사외이사는 협동조합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 2. 각 기초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4조 (운영)
- 1.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 2. 단,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때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한다.
- 1. 협의회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 2.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 부회장 및 사외이사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초협의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신입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8.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 9.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 10.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포함되는 사항
제26조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본 협의회는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정책국장 1인, 조직국장 1인을 둔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수의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정책국장과 조직국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 2.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없는 경우 회원 단체나 기관에 사무국 업무를 포괄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기초협의회 설립 및 운영)
본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기초협의회를 둘 수 있다.
- 1. 5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는 기초단체는 기초협의회를 둘 수 있다.
- 2. 기초협의회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1. 협의회의 일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기초협의회장, 업종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3. 운영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장이 겸임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집행
- 2. 협의회의 운영 및 추진사항에 대한 일반사항
- 3. 그 밖의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 1.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장 재 정
제31조 (수입)
본 협의회의 수입은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32조 (운영)
- 1.협의회 모든 재정은 사단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 2.제4조 4항에 의거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정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33조 (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 (의결 규정)
본 협의회에 속한 모든 정관조직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회원 및 임원의 제명,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35조 (위임 규정)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위임 규정을 둔다.
- 1. 모든 회원은 같은 기업이나 단체에 속한 대리인에게 본인이 직접 날인한 서면 위임장을 통해서 회원이 가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2. 단, 회장은 회원인 단체나 기관의 대표만 할 수 있으며 위임할 수 없다.
제36조 (서면 의결)
본 협의회에 속한 모든 정관조직은 해당 조직에 속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사전 동의로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37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 및 회원은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8조 (회의록의 작성)
본 협의회의 모든 정관 조직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하며, 모든 회의록을 회원 전체에게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제39조 (준용 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