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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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