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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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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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 법인 |
설립 | 시 · 도지사 신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주 사업(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 근거) 40% 이상 수행 |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수 200인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 우선 출자 발행 협동조합을 의무 |
의무사항 |
법정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
정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감독 | 필요시 소관 시 · 도지사가 조사 및 시정조치 명령 가능 |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적기관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