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동조합이란
  2. 설립안내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이란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가능한 수많은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종류 개념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설립 시 · 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주 사업(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 근거)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수 200인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
우선 출자 발행 협동조합을 의무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정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감독 필요시 소관 시 · 도지사가 조사 및
시정조치 명령 가능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적기관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가능